[고용노동부]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
작성일 2021.02.02
첨부파일 2021년+고용유지지원금+제도+안내.pdf 고용유지조치계획서+및+지원금신청서+작성+방법+안내(2021).pdf

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

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이상 감소 등

*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(~‘21.3.31)

2021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의 편의성를 위해 파견 및 용역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,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명령으로 휴업시 고용유지 조치계획 사후신고 연장,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 비교시점 확대, 근로시간 단축기준 실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.

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를 참고하고,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정보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확인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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